사정은 나중에 블로그에 차차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
본론을 얘기하자면 법적으로 장애등급 말소(장애등급을 없애는 것)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조현병으로 정신장애 3급입니다.
장애등급 판정, 장애등급 재판정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있지만
장애등급 말소에 필요한 서류는 아무리 찾아도 단 1도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냥 몸만 가면 되는 건 아닐텐데요... ㅠ
동사무소 등에 전화하는 게 제일 빠르겠지만, 공무원들이 일하는 시간에는 저도 회사일을 해야 해서 바쁩니다... (업무특성상 공무원들이 일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회사일을 해야함)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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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댓글입니다
감사합니다!
응? 완치가 되신걸까요?
완치가 된 건 아니고, 조현병이 결격사유인 업계에 종사하고 있어서 말소하려는 것입니다.
비밀댓글입니다
채용, 면접 과정에서는 블라인드가 맞습니다. 다만, 신체장애가 없는데 장애등급이 있다면 정신장애를 의심할 소지가 있기에 남들보다 불리한 게 맞습니다. 다만, 채용 이후에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에는 블라인드가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장애등급을 가지고 공무원에 합격하면 인사과에 장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인사과에서는 조현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